
💬 “나도 궁금했던 내용이라 정리해봤어요”
요즘 주변 부모들끼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줬는데, 혹시 세금 문제는 없을까?”
“부모가 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던데 진짜일까?”
저도 처음엔 ‘아직 어리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더라고요.
저처럼 헷갈렸던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법’ 을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 1. 자녀 증여세,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걸 말해요.
즉,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예를 들어,
-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 2035년 이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2. 왜 ‘10년 단위’가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매년 5천만 원씩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세법상은 10년 단위로 합산 기준이에요.
즉, 10년 내 증여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기준)
| 구분 | 공제한도 | 누진공제액 | 실제 예시 |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0 | 5천만원 → 세금 0 |
| 1억 이하 | 10% | 0 | 8천만 원 → 세금 800만 원 |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3억 원 → 세금 5천만 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7억 원 → 세금 1억5천만 원 |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15억 원 → 세금 4억4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40억 원 → 세금 15억4천만 원 |
💡 Tip:
1. 증여 시점을 “세대가 분리된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잡으면, 향후 재산 이동 추적 시 유리합니다.
2. 50만원 미만은 증여세X, 미성년자-2049.9만원, 성인 자녀-5049.9만원까지 가능!
3. 명절 용돈으로 연 100만원 이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단, 기록을 남겨주세요.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해 1천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
🧒 3.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1️⃣ 부모 통장에서 바로 자녀 통장으로 송금 후 신고 안 함
→ 추후 자금 추적 시 증여세 추징 가능성↑
2️⃣ 자녀 명의 계좌지만 부모가 관리
→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용하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음
3️⃣ 증여 사실 입증 불가능 (이체내역, 메모 없음)
→ 세무서에서는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불명확하면 불이익
✅ 꼭 남겨야 할 기록
- 이체 시 메모: “자녀 증여금”
- 통장 복사본, 관계 증빙
-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제출)
📅 4.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조사 시 “숨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빙, 증여계약서 등
📈 5. 절세 전략 요약
- 미성년자 때 2,000만 원 → 성인 시점에 5,000만 원 추가 가능
- 부부 각각 5,000만 원씩 → 자녀 1인 기준 총 1억까지 비과세
- 자녀 명의 통장 + 증여세 신고 = 가장 깔끔한 절세 루트
⚠️ 주의할 점
| 상황 | 결과 |
| 한쪽 부모의 자금으로 1억 원 송금 후 이름만 나눈 경우 | 불인정 (사실상 1인 증여로 판단) |
| 부부 공동계좌에서 자녀에게 송금 | 출처 비율이 불분명하면 절반만 인정 가능 |
| 각자 소득이 확인되고 별도 계좌에서 송금 | ✅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 6. 부모 입장에서 실천 팁
| 상황 | 추천 전략 |
|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 | 아기 명의 통장 + 부모가 관리하되 사용X |
| 사회 초년생 자녀 | 결혼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증여 (일반 증여, 결혼자금 증여X) |
| 부부 공동 절세 | 부부 각각 5천만 원씩 송금 후 별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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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자녀 증여”는 돈이 많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 조금씩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없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10년 단위로 관리하면 절세 효과도 확실히 큽니다.
📌 오늘 정리 요약
- 자녀 성인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10년 단위 합산 기준
-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
- 기록과 증빙 남기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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