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첫 아기 통장을 만들 때 단순히 ‘적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행위 = 증여” 로 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의 출처가 부모라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돼요.
그래서 오늘은
👉 ‘미성년자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규정과 절세 방법’
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
-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절반인 2천만 원입니다. - 따라서 부모가 2천만 원을 초과해 자녀 계좌에 송금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공제한도 적용 기간 세금 여부
| 미성년자 자녀 | 10년간 2,000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동일 |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 즉, 아기 통장에 매달 적금처럼 넣더라도
10년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대상이에요.
💰 2. 미성년자 증여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증여금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0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 계산식 :
(증여금액 - 2천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예) 아기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 (5,000만 - 2,000만) × 10% = 300만 원
⚠️ 3.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 설명 | 해결 방법 |
| ① 부모 통장에서 바로 송금 후 신고 안 함 | 자금 출처 추적 시 과세 가능성 높음 | 증여세 신고 + 이체증빙 보관 |
| ② 자녀 계좌로 이체 후 부모가 돈을 사용 | 실질 소유자 부모로 판단되어 증여 무효 | 자녀 계좌는 자녀 자산으로만 사용 |
| ③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음 | 세무조사 시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 불가 | 이체 메모에 ‘자녀 증여금’ 명시 |
📑 4. 증여세 신고는 이렇게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통장 사본, 증여계약서
- 신고 시 ‘미성년자 증여’ 항목을 선택하고, 부모 중 송금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5. 실전 절세 전략
| 상황 | 전략 | 비고 |
| 아기 통장 만들 때 | 매달 15만 원 이내 자동이체 (10년간 1,800만 원) | 비과세 한도 내 |
| 두 부모 각각 증여 | 각자 2천만 원씩 → 자녀 1인 기준 4천만 원 가능 | 부부 분리 증여 |
| 부모 소득 증빙 가능 | 자금 출처 명확히 하여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 증빙 중요 |
✨ 마무리하며
아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 오히려 세금 문제로 이어지면 참 억울하겠죠.
미성년자에게 주는 돈이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한 줄 요약
👉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초과 시엔 꼭 증여세 신고와 증빙을 남겨두세요.
부모의 마음은 단순히 “아이를 돕고 싶다”이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의 시작이에요.
다음 글에서는
💡 “생활비로 주면 세금 안 내도 될까?”
— 생활비와 증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세금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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