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결혼자금 줄 때 세금이 붙는 진짜 기준

결혼자금 증여의 비과세 범위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 = 1인 최대 1.5억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신혼집 자금 좀 보태줬는데, 이게 세금 대상인가요?”
“결혼자금은 1억 5천까지 비과세라던데 진짜예요?”
결론: 자녀 1인 기준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과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을 함께 적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1. 결혼자금 ‘1.5억 비과세’가 되는 구성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24.1.1. 이후). 상증세법 제53조의2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 합산 한도. 상증세법 제53조
두 공제를 같은 증여에 동시 적용할 수 있어 1인 기준 최대 1.5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2. 비과세 적용을 위한 정확한 요건
| 요건 | 설명 | 증빙 |
|---|---|---|
| 혼인 사실 | 혼인신고 완료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혼인신고서) |
| 기간 요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2024.1.1. 이후 증여) | 이체일자, 증여계약서 등 |
| 증여자·수증자 | 증여자: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수증자: 신랑/신부 각자 | 가족관계증명서 |
| 공제 합산 | 해당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직계존속 전체 합산) | 과거 증여내역 |
메모: 혼인공제는 용도 제한 규정이 별도 없으며, 핵심은 기간·관계·한도입니다.
💸 3. 일반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혼인·출산 공제 적용 | 일반 증여 |
|---|---|---|
| 추가 공제 | 1억 (기간·관계 요건 충족) | 없음 |
| 기본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 (10년 합산) | 동일 |
| 과세 판단 | 공제 합산 후 초과분 과세 | 기본공제 초과분 과세 |
🏡 4. 사례로 보는 판단
- 사례① 혼인신고 6개월 전, 신혼집 전세자금 1억 증여 → ✅ 공제 대상(기간 충족). 초과분은 과세
- 사례② 결혼 계획 없음, “미리 쓰라”며 1억 송금 → ❌ 일반 증여(혼인공제 미적용)
- 사례③ 혼인신고 1년 후, 부모가 7천만 원 증여 → ✅ 공제 대상(기간 충족). 과거 증여와 합산 필요
📑 5. 신고는 ‘증빙 보관’용으로도 중요
공제 범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 ‘혼인·출산 공제’ 선택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증여 취지 메모 권장)
📈 6. 실전 체크리스트
| 상황 | 전략 | 비고 |
|---|---|---|
| 혼인 2년 이내 증여 | 혼인공제 1억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 | 1인 최대 1.5억 비과세 |
| 부부 모두 증여 | 신랑 1.5억 + 신부 1.5억(각자 자기 직계존속) | 부부 합계 최대 3억까지 가능 |
| 과거 증여 이력 있음 |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합산) 잔여액 계산 | 초과분 과세 |
✨ 마무리
✅ 요약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억 추가 공제(제53조의2)
-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병행해 1인 최대 1.5억 비과세(제53조)
- 부부라면 각자 적용 → 부부 합계 최대 3억 가능(각자 자기 직계존속 기준)
사랑의 지원금이 세금으로 바뀌지 않게, 기준만 딱 맞춰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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