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1 미성년자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아기 통장, 증여세 절세 꿀팁 💬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저도 첫 아기 통장을 만들 때 단순히 ‘적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행위 = 증여” 로 봅니다.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돈의 출처가 부모라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규정과 절세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절반인 2천만 원입니다.따라서 부모가 2천만 원을 초과해 자녀 계좌에 송금하면,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구분 공제한도 적용 기간 세금 여부미성년자 자녀10년간 2,000만 원10년 합산 기준초과.. 2025. 10. 14. 이전 1 다음